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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강화법안 발의...게임업계 '쇼크'

게임규제강화법안 발의...게임업계 '쇼크'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11000671

 

2013-01-11 14:12 뉴스핌=노경은 기자

 

 

셧다운제 자체는 딱히 반대는 안합니다. 어자피 성인은 해당 안되는 부분이고 새벽에는 잠이나 자는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시간대만 적당히 미루고 아침 시간대를 차라리 더 잡는게 좋다고는 보네요. 애들 겨우 저녁이랑 밤에 시간나서 좀 스트레스 풀겠다는데 어중간하게 잡아가지고. 아무튼 법 적용 대상을 생각 안하고 지들 편한데로 만드니 원....

 

치료 기금도 원인 제공(?)이 좀 있으니 기금 조성하는거는 찬성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도 적당히 좀...

알콜 중독에 치료 기금으로 주류업계가 50억으로 정도, 도박 중독 치료 기금으로 도박 업계가 20억 정도를 출연한다는데 여성가족부가 돈독이 올랐는지 게임 산업을 타깃으로 뭐하는 짓인지. 예산도 많이 편성받고 어따 쓰는 제대로 공개도 안하는 부서인데...

알콜이나 도박처럼 적당히 액수 정해서 필요한 만큼 걷었으면 합니다. 남는 돈 먹을려는거 아니라면.

 

 

 

 

아래는 발의된 법안 내용이라네요.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pc/27/read?bbsId=G003&itemId=7&articleId=987599에서 펌.

 

주요조항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1903262)

(발췌)

●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1903263)

(발췌)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함.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입법취지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겼다"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